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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매니저와 전대표 김모씨 징역1년 구형
기사입력 2010-10-01 20:5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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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장자연씨
지난해 3월 7월 경기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탤런트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또, 고인의 전 매니저 유모씨에게도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으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 소속사 전대표 김모씨와 유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08년 6월 고인에게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폭행 및 협박을 하고 업무상 횡령을 한 혐의도 받아왔다.
 
매니저 유씨는 일명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암시하며, `공공의 적`,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언론에 공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역시  불구속기소됐다
 
김씨와 유씨,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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