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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검찰 향응 특검 본격 논의
세종시...표결로, 검찰 향응...판사출신 특검
기사입력 2010-06-18 00:3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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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검사 향응 의혹과 관련 특검도입에도 합의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집중 논의된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종시 관련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 상정해 6월 임시회 회기 내에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등 5개로 관련 상임위는 국토위와 기재위, 행안위, 교과위 등 4곳에서 다룬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안의 운명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이 몰려 있는 국토위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석달 만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데, 국토위 소속 위원 가운데 3분의 2가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과 야당 의원들로 세종시 수정안은 본회의에 부쳐지기도 전에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면 이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지 불과 이틀만에 여야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야는 또 이른바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검사 임명 추천은 대법원장이 한다. PD수첩에서 제기한 6월 8일분도 수사범위에 포함한다"고 말했다.
 
특검 기간은 35일이고 한 차례 20일간 연기할 수 있으며, 국회의 이번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에 따라 헌정 사상 9번째 특검이 출범하는 셈이다.
 
국회는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한테 부여하기로 해 판사 출신 특검이 검사들의‘치부’를 파헤치는 모양새가 됐으며, 대법원장에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이번이 3번째다.
 
17일 사실상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이후 특검·특검보가 임명,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 등 총 105명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은 의혹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에 한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판사 출신들로 구성돼 7월 하순에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특검이 8차례 도입됐으나 시원하게 파헤진 적이 거의 없다며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판사가 검사들 비리를 수사하게 됐으니 검찰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며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미 조사를 벌여 검사 45명의 비위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여야는 야간집회 금지에 관한 집시법 개정안을 행안위에서 논의해,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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