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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12차 한명숙 전 총리 공판 현장 사진으로 보기......?
고 노무현 전대통령이 겪었을 재판정의 여정을 모두 마친 한명숙 전 총리의 마지막 재판정 밖으 모습들..엉~엉~!
기사입력 2010-04-03 16:2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에이런/라디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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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21의 에이런입니다
3월 31일(수) 10시 30분에 한명숙 전 총리의 1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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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유시민 전 장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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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경 한명숙 전 총리의 차량이 도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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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전 장관이 같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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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시간에 로비에서 이해찬 전 총리가 한명숙 전 총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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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원이 휴식시간에는 촬영을 말라고 하여 한 전 총리의 뒷모습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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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들어서는 이해찬 전 총리와 문재인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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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의 모습을 멀리서 찍으려다가 수행원에게 또 한소리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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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변호인으로 참석한 강금실 전 장관도 법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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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21의 진행자인 노혜경님의 모습도 사진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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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권오성 검사가 카메라에 대해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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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의 기억을 만들어 주느라고 애를 많이 쓴 이태관 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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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신문에 답변을 안 하겠다고 밝힌 뒤 휴정시간에 로비에서 진술거부와 관련된 대화가 벌어졌습니다. 강금실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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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에게 변호인 측의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잠시 있었습니다. 서프라이즈 대표이자 라디오21 진행자인 독고탁님도 공판에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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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가 잠시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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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대화를 하는 두 전 총리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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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고탁님과 이기명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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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이 끝난 뒤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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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먼저 곽영욱이 병실에서 기자와 인터뷰를 한 MBC ‘시사매거진2580’ 동영상이 상영됐고 곽영욱 측은 인터뷰를 하는 줄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나중에) 구치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신분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4월 5일까지였던 구속집행정지기간을 4월 1일까지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어 곽영욱은 변호사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검찰과 다시 조율을 했다고 충분히 의심이 가도록 검사의 ‘ ~했죠?’ 식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면서 기억이 없다던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곽영욱은 2004년 한 총리가 국회의원 출마할 때 천만 원을 줬으며, 한 총리가 자신이 석탄공사 사장 지원한 것을 오찬 전에 통화를 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이 청탁 안 했는데도 스스로 도와줬고 그것과 평소 잘해준 것이 감사해서 5만 불 줬고 한 총리가 5만 불 못 봤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며 자신이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골프빌리지를 두 번에 걸쳐 빌려줬고 골프비를 일부 대납해 줬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처음 검찰조사에서는 총선 때 천만 원을 줬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번복했었는데 그것으로 위증조사는 안 받았었는지 물었고 곽영욱은 받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한 총리와 오찬 전에 통화했다고 했는데 먼저 진술에서는 통화한 것이 오찬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다고 했음을 지적했고, 곽영욱이 오찬장에서 돈을 직접 건넨 것이 아니라 의자에 두고 왔다는 것을 사실을 검찰조사 뒤 병원에 있으면서 기억해 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검찰 조사 시에 동아일보 기사에 이미 돈을 두고 나왔다
는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골프빌리지는 연간 회원비 내면 돈을 따로 안내며 본인이나 가족들이 별로 사용을 하지 않았으며 30여만 원을 골프비를 대납할 때 한 총리에게 연락한 것이 아니라 계산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계산했던 것 등을 지적했습니다.

곽영욱은 자신의 변호인과의 신문에서는 검찰과의 ‘거래’ 의혹을 의식한 듯 자신은 대한통운지사들의 비자금 조성에 지시나 관여를 하지 않았으며 지사장들이 자발적으로 비자금을 전달했고 이국동 후임사장과 비자금 조성 성격이 달라서 횡령액수만으로 단순비교하여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지사장들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전달받은 액수가 부풀려지는 등 오히려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빨리 끝내고 치료에 전념하고 싶어 혐의사실을 인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 날 신문을 통해 한 총리를 존경하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등 곽영욱을 좋게 포장하려는 의도가 분명함을 보여준 곽영욱의 변호인 측이 5만 불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곽영욱의 진술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자진해서 인정하고 검찰의 강압수사도 없었다고 말하는 점과 검찰이 경호원 윤경호에 대해서는 검찰조사 때와 다른 진술을 했다고 4일을 연속으로 위증혐의조사를 한 반면 곽영욱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은 점,
 
그리고 곽영욱이 구치소에 있을 때는 잠도 제대로 안재우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가혹하게 조사했던 검찰이 인터뷰 건으로 구속집행정지처분 취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판사에게는 “곽영욱이 지속적 입원과 치료를 요하는 상태며 한 번 실수로 구치소에 수감하는 것은 가족의 애타는 마음을 고려할 때 너무 가혹한 처사이기에 구속집행정지를 유지시켜달라”고 말을 하는 것 등을 보며 ‘거래’에 대한 의혹이 전혀 가시지가 않았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피고인신문 순서가 되었을 때 한명숙 총리는 검찰의 신문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검찰의 질문에 대해 지금부터 저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기소도 되기 전에 조선일보 1면에 피의사실이 공표되어 한 개인을 사회적 범죄자로 낙인찍었습니다. 저는 있지도 않은 일로 지금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을 신뢰할 수 없었고, 너무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기 위해서 제게 주어진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모두 진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개된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마음으로, 끝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태도는 수사전이나 공판 중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판준비절차가 열리기 직전에 제가 골프채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습니다. 공판과정에서도 검찰은 무엇보다 공소사실이 무엇인지조차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검찰은 공소사실이나 사건의 본질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저에 대해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계속 하였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검찰 측 증인이기도 하였던 사람을 검찰이 바라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며칠간 늦은 밤까지 잡아두고 조사를 하는가 하면, 저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에게 위증 교사 혐의가 있다는 의혹을 언론을 통해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20일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범죄사실을 입증한다고 하면서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일을 공판 중에 뒤늦게 공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저를 거짓말쟁이이며 매우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인간인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전직 국무총리였던 저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저는 이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참기 힘든 고통과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이런 검찰의 태도는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검찰 신문을 거부합니다. 검사의 신문에 답하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정에서 저는 제가 아는 한 모든 것을 성실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피고인의 진술거부 건에 대한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283조2의 1항에 있는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조문인데 이에 대해 검찰은 그것이 진술거부권이지 신문거부권이 아니라며 답변을 하지 않더라고 신문은 하겠다고 주장과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난다며 자신들이 신문을 하지 못한다면 변호인 측도 신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했습니다.


한편, 변호인으로 나온 강금실 전 장관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취지가 공소사실은 증거조사에 의해 입증 되어야 하며 신문은 보충 질문에 불과하다는 것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취지이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으로서 공판 과정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가 없거나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사실들을 공개하여 의도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의구심과 거부감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이유라는 변호인단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절충안으로서 변호인 신문 때 개별 신문사항에 대해 검찰에게 반대 신문을 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과 변호인 신문도 하지 않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언제나 유리한 사안에 대해 진술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증인석이 아닌 피고인석에서 재판부에 대해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는 두 가지 절충안을 내놓았고 검찰은 이 사건 외에 앞으로의 공소 건에 대해 영향을 미칠 사안이므로 내부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여서 4월 1일에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결정하고 공판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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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공판이 끝난 뒤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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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이 먼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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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가 뒤이어 곧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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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에 참석했던 대학생들이 한 전 총리를 응원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대학생들과 반갑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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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에서 이해찬 전 총리가 전날처럼 한명숙 전 총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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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총리는 ‘이제 다 끝났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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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속개된 공판에서 검찰 측이 계속 피고인신문권을 주장하여 검찰의 신문사항에 대해 한 총리의 변호인 측이 이의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 재판장이 최종적으로 신문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재판장은 형사소송규칙 140조 2항 ‘피고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그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강압적, 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조문에 의거하여 변호인 측이 지적한 검찰의 신문 항목을 생략하거나 수정하여 피고인신문을 하게 하였습니다.


검찰은 신문에서 골프채 선물과 골프빌리지 사용, 총리공관 오찬 상황, 유학비용 출처 등을 물었고 한명숙 전 총리는 미리 밝힌 대로 답변을 거부하여 검찰의 신문사항을 듣는 것으로 이 날 공판을 끝났습니다.


신문사항의 많은 부분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골프와 아들 유학 관련 사항이었습니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신문사항 20쪽 중 10쪽이 골프, 5쪽이 아들 유학관련 사항이었다면서 신문의 취지가 오만 불을 받아서 유학비로 썼다는 것인데 그것이 해명되면 공소를 취하하겠느냐고 검찰 측에 묻고 은행계좌 등 유학비용의 출처를 다 밝히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하였습니다.


검찰은 전날 피고인신문권을 주장하면서 PD수첩 공판 때도 피고인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검찰이 신문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날 변호인이 그 당시 신문을 못했다는 것을 밝히자 검찰은 “당시는 증거제출만으로 충분하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에 안 한 것”이라고 변명을 했는데 이는 달리 말하면 이 소송은 증거제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자신들이 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날 비록 진술거부권을 인정하려는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계속 신문권을 고집하여 신문하게 됐지만 이미 변호인과 재판장에 의해 소송규칙에 맞게 여과가 된 상태였으므로 신문거부권을 주장한 원래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여집니다.


원래 질문의 반 정도가 수정, 생략되었는데 그런 과정 중에 권오성 검사는 언론플레이를 하려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됨이 억울했던지 ‘검찰의 신문권을 제한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는 발언을 하고 그것을 기록에 남겨달라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질문 사안에 대해 재판장이 소송규칙 조문을 근거로 생략, 또는 수정을 하니 가만히 지켜만 봤습니다.


 

이태관 검사는 판사와 함께 수정작업을 하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는 모습을 보여서 판사로부터 ‘그렇지요’ 하는 격려의 말도 들었습니다. 재판장이 검사들에게 산 교육을 시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성을 할 줄 아는 인간이라면 앞으로도 피고인신문을 할 경우에 이 날 경험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이 생략 수정되는 모습과 그에 대한 검찰의 반응을 보면서 이번 공작수사에서의 언론플레이를 떠나서 한 전 총리의 말대로 진실을 밝히려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진실로 만들려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태도를 가진 검찰에 의해 얼마나 관행적으로 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 법정에서 벌어져 왔을지 우려스럽고, 비록 검사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였지만, 변호인의 바람처럼 이번 소송이 피고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또한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승리하여 법의 정신이 지켜지는 소송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봅니다.
 

(cL) 에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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