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전자발찌법 소급문제, 합리적 해법 없는가? | 정치일반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일반
일명 전자발찌법 소급문제, 합리적 해법 없는가?
현행 보호관찰제도에 전자발찌부착 개념을 통합하는 제3의 입법대안에 대해 적극 검토 필요!
기사입력 2010-03-13 18:2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본문

0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2010년 3월 12일 이슈와 논점 제34호「일명 전자발찌법 소급문제, 합리적 해법 없는가」를 발간하였다.
 
본 이슈와 논점에서는, 전자발찌제도를「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관찰과 유사한 성질 또는 개념의 한 구성부분으로 파악하여, 전자발찌법에 형기만료로 출소하는 성범죄자에 대해서 전자발찌 부착을 통한 보호관찰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신설하는 제3의 입법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과거 일정기간의 성범죄 및 유죄판결사실 등을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기본요건’으로 하되, 별도의 ‘부가요건’을 추가하여 출소시점에서 처분명령을 행하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첫째,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할 때 형기만료로 출소시점에 있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행한 정신감정, 행형기록, 범죄심리학적인 전문가소견 등을 두루 살펴 재범의 위험성이 긍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하도록 하는 방안
 
둘째, 전자발찌법을 통해 위의 요건의 충족여부를 전문적ㆍ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형기만료 시점에서 법관, 정신과의사, 범죄심리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가칭「전자발찌부착자선별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셋째, 성범죄자의 죄질, 재범 위험성의 경중,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전자발찌 부착방식과 부착기간에 있어서 차별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인바, 전자발찌의 크기나 무게 등을 달리하거나 부착기간을 다양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