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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등 전통음식도 특허로 보호”
기사입력 2010-02-11 14:0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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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고정식)과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우리의 막걸리와 같은 전통식품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양 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정식 특허청장은 2월 12일 오후 3시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김재수 농촌진흥청장과 업무협정(MOU)을 체결한다.

지금까지 특허청은 천연약재, 전통처방, 한방병증, 한의학 분야 논문 등 30만여 건의 전통지식 DB를 구축하고 한국전통지식포탈(www.koreantk.com)을 통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이번에 농촌진흥청이 발굴한 전통향토음식 3천여 건과 농업관련 생활지식 7천여 건을 특허정보화하여 한국전통지식포탈에 추가하고 2010년 2월 12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포탈 사이트가 기존의 한의약분야 중심에서 전통식품 및 농업지식분야로까지 확대되어서, 보다 다양한 우리의 전통지식이 지식재산으로 보호 받게 될 것이다.

이번 업무협정을 통해, 양 청은 전통지식관련 협력은 물론, 앞으로 특허청은 농진청에 농업기술 연구에 필요한 특허정보 및 지재권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농진청은 심사에 필요한 농업기술 정보를 특허청에 제공함으로써, 양 기관의 업무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협정으로 특허청에는 보다 폭 넓은 전통지식 보호 및 고품질의 특허심사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고, 농진청에는 연구개발 지원 및 기술이전 정보 제공을 통하여 지재권의 창출·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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