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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악의·상습적 체불사업주 모든 수단 동원 엄정 수사
기사입력 2010-02-11 13:2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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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설에 대비하여 악의·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엄정수사 하고 있다.

노동부 서울 강남지청은 용역대금 6억원을 원청으로부터 수령 후 근로자 277명의 임금 및 퇴직금 5억7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사채상환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용역업체 ○○○의 실경영자 김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동 지청은 최근에 고의로 여러 개의 회사를 신설·폐업하고, 재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근로자 200여명의 임금 6억여원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기획부동산 실경영자 김모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수원지청은 근로자 450명의 임금 등 합계 122억원의 체불 청산에 소극적인 △△건설 회장을 조사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대구노동청은 석공사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4명의 임금 83백만원을 상습체불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한 대표자를 2.4(목) 자택에서 체포하였다.

노동부 보령지청은 지난달 20일 대전지검 서산지청과 함께 직원 50여명의 퇴직금 1억 7천만원을 체불한 ○○기업의 대표 박모씨를 구속하였고, 성남지청도 지난달 8일 근로자 253명에게 19억원을 체불하고 국외로 도주하였다가 귀국한 관내 시내버스 운송업 대표자 김모씨를 구속한 바 있다.

노동부는 지난 달 25일(월)부터 2월 12일(금)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 하고 있다.

그 결과, 검찰과의 긴밀한 협조아래 금년들어 9일(화)까지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 166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하였고(전년 대비 체포영장 신청건수 약 50%증가), 이중 50여 명을 체포하여 조사 중이며 악의적·상습적 사업장 5곳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다.

노동부가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이처럼 전례없이 엄정 수사에 나선 것은 악의·상습 체불 사업주들이 받는 민·형사상의 처벌이나 불이익이 미미해 고의적인 체불이 줄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취약 근로자 가정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09년 한해 체불근로자는 30만명이고 체불액은 1조 3,438억원에 이른다. 이는 ‘08년에 비해 체불액은 무려 40.6%나 증가(’08년 9,561억원)한 것이고 체불근로자는 20.5%나 증가(‘08년 25만명)하였다. ’10년 1월 체불 근로자는 17,191명, 체불임금이 719억원이 추가 발생했고 이는 ‘09년 1월 대비 체불임금과 비교했을 때 2.6% 감소했을 뿐이다.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국장은“현재 40여개 사업장에 대해 악의성을 엄정히 조사 중이며, 상습성과 고의성이 짙을 경우 검찰과 협의해 반드시 구속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 이후에도 중대사건 전담반 편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설에 대비하여 악의적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체당금 지급과 생계비 대부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노동부는 2월8일(월) 현재까지 체당금은310.1억원(3,987명) 지급하였으며 생계비 대부는 10.4억(262명)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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