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 강력 추진 | 울산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울산
울산시, 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 강력 추진
기사입력 2010-02-01 12:1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본문

0
울산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2월13~15일)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체불로 고통 받지 않도록 ‘설 대비 체불 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 강력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1월말 현재 울산지역 77개소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143명이 총 12억6200만원(1인당 평균 438만원 체불)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2월1일부터 12일까지 ‘체불청산지도대책반’(6개반 12명)을 구성, 본격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울산시는 체불임금 관련 취약사업장을 선정, 설 연휴 전에 임금지급 가능여부, 체불 발생 요인 등을 조사 조치키로 했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 및 제조업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원수급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 등을 조기집행토록 지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일시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대출, 근로복지공단 생계비대부신청 등을 통해 설 연휴 전에 청산토록 지도키로 했다.

특히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체불 예방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재난은닉 등 고의로 체불 청산을 하지 않거나 상습 체불주는 노동지청 신고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이밖에 울산시는 체불근로자 생계안정 보호대책으로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체당금 제도’,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지원사업’, ‘국세환급금 권리양도를 통한 환급금 지급 제도’ 등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