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헤리티지(heritage) 채널을 활용해야 | 컬럼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컬럼
문화재청 헤리티지(heritage) 채널을 활용해야
기사입력 2010-01-25 12: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민수 칼럼니스트

본문

0
문화재는 보다 광범위한 정의에서 문화로 수렴되며 문화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일상생활양식이 구축되는 방식을 관찰하고 의미가 발생하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헤리티지채널의 구축으로 미디어를 통한 문화재의 활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매체는 특수성과 지역성, 보편성과 타당성, 현재성과 사실성, 민족성과 전통성 등의 문화정체성의 제반 영역에서 이를 구성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미디어가 우리의 문화재의 활용에 큰 역할을 할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유산 전승과 활용에서 우리 문화유산의 전달, 계승, 발전이라는 공익적 가치 추구하며 문화재청의 아카이브 사업성과의 활용을 할 수 있으며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재창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문화유산 인식의 확산의 방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반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유도를 하며 일반인들이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헤리티지채널의 구축으로 문화콘텐츠의 계발과 해외 홍보로 국가 브랜드 이미지의 제고가 예상된다.

헤리티지채널이 현재 설정한 설립 목적과 의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익자금에 의한 공적 채널로 운영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방송법의 공공채널의 설립법을 참조하여 공공채널로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공공채널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방송채널을 사례로 삼아 헤리티지채널의 운영뿐 아니라 홍보나 마케팅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문화관광체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다각도에서 모색되어야 하며 문화재에 대한 전반의 업무를 맞고 있는 문화재청에서는 현재 문화재라는 엄청난 콘텐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전략,홍보의 부재로 문화재의 잠재적 능력을 모두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문화재청이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아리랑TV, KTV, 유튜브를 적절히 활용하면 문화재의 알림과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