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제명,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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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제명,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
기사입력 2025-02-11 16:0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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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제명,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고 국회 사무처가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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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지난 5일 공개된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 요건을 지난 7일 충족했다.

 

이 청원은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했다는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편향적 재판을 진행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청원은 지난 5일 공개돼 역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채웠다. 이들 청원은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아울러 지난달 6일 공개됐던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도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5일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청원은 구체적으로 공직선거 사전투표·부재자투표를 금지하고 투표 종료 후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개방해 개표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전과자는 선거 출마를 불허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청원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안위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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