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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지역 중심 초등생‘돌봄’기반 확대
창원시 돌봄 관련 조례 전부 개정...‘다함께돌봄’ 사업 운영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5-01-22 14:4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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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22일 ‘다함께돌봄’ 사업 운영을 위해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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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     ©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 21일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함께돌봄 사업은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사업에 필요한 규정을 담아 조례를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창원시의 돌봄 책임을 명문화했다. 또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돌봄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이종화 의원은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돌봄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돌봄 공백과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며,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현재 7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해 135명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간 6억 7000만 원 예산이 투입되며, 월 10만 원 이하의 저렴한 이용료로 숙제·독서 지도, 간식 제공 등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해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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