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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창원시의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조례 제정
안전 시설·장비 기준 설정 근거 등 담아...“지하주차장 화재 대비”
기사입력 2024-11-01 16:2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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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창원특례시의회 김미나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창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일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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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창원시의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조례 제정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조례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과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대형 복합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창원시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관련 방화벽,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충수용 급수설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창원시의 실태조사 등 화재 예방·대응 계획 수립 의무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전기차 보급 정책에 따라 차량 대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 발생 위험도 내재돼 있기에 하루 빨리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했다”며 “앞으로 개정되는 상위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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