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기한 연장
오는 6월 30일까지 가까운 지역농협 방문 수령
기사입력 2024-06-11 12:5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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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농어인 공익수당’은 농가당 정책발행용 보성사랑상품권으로 60만 원으로 지난 4월 24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하고 있으며, 총 지급 대상자 9,587명 중 6월 5일 기준 96.8%인 9,278명이 수령했다.
지급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관할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익수당을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서 대리 수령 확인서를 발급받아 농협에 제출하면 직계존비속 또는 세대원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공익수당 미수령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라며, “공익수당 지급으로 어려운 농가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