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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기한 연장
오는 6월 30일까지 가까운 지역농협 방문 수령
기사입력 2024-06-11 12:5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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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보성군은 농어업·임업인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4년도 농어인 공익수당’은 농가당 정책발행용 보성사랑상품권으로 60만 원으로 지난 4월 24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하고 있으며, 총 지급 대상자 9,587명 중 6월 5일 기준 96.8%인 9,278명이 수령했다.

 

지급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관할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익수당을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서 대리 수령 확인서를 발급받아 농협에 제출하면 직계존비속 또는 세대원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공익수당 미수령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라며, “공익수당 지급으로 어려운 농가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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