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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시락마을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완공된 해상펜션이 전기누전 화재로 전소되면서 4억원의 국민혈세가 사라졌다. 지난해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흉물로 방치된 해상펜션이 농어촌공사 창원지사 관계자의 지시를 받아 철거됐다. 해당 시설은 창원특례시가 고시한 ‘시락항 어촌뉴딜300사업’의 일환으로 약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사업이다.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전기적 요인에 의한 자연발화로 판단됐다"며"자재나 구조 자체의 결함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불연성 소재에 불이 붙고, 일부 펜션은 부력 구조까지 침하되면서 자재 성능 자체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후 시락마을 해상펜션 안전과 부실시공 관련해 창원해양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이와 관련해 창원해경 관계자는 "시락마을 해상펜션 수사는 종결되어 창원지방 공소청으로 송치됐다"라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시락마을 해상펜션이 창원지방 공소청에 송치된 사건이 해상낚시터로 구조 변경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본 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익명의 제보자의 내용과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측 답변서의 근거로 보도하게 됐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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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락항 어촌뉴딜 사업으로 조성된 해상펜션의 부력통이 당초 4개로 설계·시공된 뒤 1개가 추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측이 시락항 해상펜션의 설계·시공 및 안전성 문제와 관련한 언론 질의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해상펜션 부력통은 당초 4개로 설계됐으며 현재는 5개가 설치돼 있다.
답변서에는 부력통이 늘어난 배경도 담겼다.
2024년 1월 납품 이후 지역협의체에서 5톤 이상 선박을 운영할 경우 건현이 부족하면 선박 충돌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추가 부력 확보를 요청했고, 창원특례시와 발주처가 이를 검토해 부력체 1개를 추가 설치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공사 측은 "부력 부족 때문에 추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큰 선박을 운영할 때 승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승·하선할 수 있도록 해상낚시터를 더 높여 달라는 지역협의체 의견 등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다락 추가 하중 동당 약 5톤…“편심하중 구조검토”
해상펜션 다락 설치에 따른 추가 하중은 동당 약 5톤으로 확인됐다. 공사 측은 돔하우스 높이와 변경 중량에 따른 편심하중을 평균분포하중으로 환산해 구조검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계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철재와 스테인리스, 목재 등을 검토했으나 최종 설계에서 목재로 선정됐다”며 “설계변경으로 계단 재질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락방 설치와 계단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설계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유물 안전성에는 “영향 작아”…대형 구조물은 위험 가능성 인정
태풍이나 홍수 때 부유물이 구조물 사이에 걸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해상펜션과 같은 부유식 구조물은 바닷물의 수압과 상부 구조물의 자중이 주요 하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사 측은 해양수산부의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에서도 부유물에 대한 별도의 설계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다며 수압과 자중을 중심으로 안정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부력통이 조류 흐름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해상펜션 설치지역 수심은 약 8~9m인 반면 부력통이 물에 잠기는 깊이는 약 0.40~0.45m로, 전체 수심의 약 5% 수준이어서 밀물과 썰물 흐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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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형 부유물과 충돌할 경우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을 내놨다. 일반적인 목재나 가전제품 등 부유물은 구조물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만, 대규모 선박과 같은 대형 구조물을 가정할 경우 해상펜션 안전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운영 과정에서 부유물이 걸릴 경우 신속하게 제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태풍 내습 때는 출입을 차단하고 평상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와 구명환, 로프, 안전난간 및 구명사다리 등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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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제보자는 "해상펜션 부력통 1개당 1800만원이면 4개면 돈이 7,200만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라고 언성을 높이면서"부력통 5개는 아무 효과가 없고 더 역효과"라며"해상펜션 가운데 이물질이 걸렸을 때는 무조건 물이 펜션으로 올라오면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차라리 4개 주는 게 낫고 물(유속)이 잘 빠져야 한다.조속이 엄청 센 곳이다.사람이 안 죽고 안 다치려면 부력통 1개는 빼내는 게 맞다 "라고 주장했다.
“제작 과정 수시 확인…전문기관 구조검토·변위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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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와 준공검사 과정에 대해서는 제작장인 통영시 광도면 현장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역 주민이 수시로 방문해 시공 과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부력통은 당초 4개였으며 지역 주민과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시 협의를 거쳐 1개를 추가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계단은 당초부터 목재로 설계·시공했다는 입장이다.
준공 과정의 구조안전성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구조검토와 변위계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발주처 측은 설계변경 승인과 관련해 “주민상향식 사업으로 지역협의체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창원시와 공사에서 어촌뉴딜 사업지침 및 사업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구조검토 결과 역시 전문기관에 의뢰해 확인한 뒤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공과 설계가 다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도면대로 시공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발주처 “추가 안전진단·감사 계획 없다”
현재로서는 별도의 추가 안전진단이나 감사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발주처 측은 사업 착공 전 선체구조 강도 검토를 실시했고, 다락방과 부력통 1개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구조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또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한 전기 분야 점검을 두 차례 실시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낚시터 안전성 검사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발주처는 “추가 안전진단 계획 및 감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취재 질의에는 설계와 실제 시공의 일치 여부, 구조검토 보고서와 부력계산서 공개 여부, 부력통 추가 설치 과정, 다락 추가에 따른 구조안전성 등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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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제보자는 "추가 공사를 안했다.설치 과정에서 시멘트를 3번 돔에 발라야 한다.도색만 입힌 것이다.시락마을 맨 앞에 있는 해상펜션 1m도 아니다. 80cm 시멘트만 돌렸다. 그 동만"이라며"그래 가지고 말발굽처럼 구멍만 뚫어 놨다. 돔 전체 시멘트를 다 발라야한다. 확인 결과 스티로폼뿐이다.그래서 그거는 물에 뜨면 안 된다. 사람 타면 안 된다 "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향후 답변서에서 언급한 전문기관의 구조검토 보고서와 변위계측 결과, 부력계산서, 설계변경 승인 문서, 부력통 추가 설치 전후 도면 등을 통해 답변 내용과 실제 설계·시공 과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창원지방 공소청에 송치된 시락마을 해상펜션 사건이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의 허가로 해상낚시터 시락항(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회진로1138-1)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 해상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