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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정 전남도의원,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층간소음 사각지대 관리 체계 마련’
전라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기사입력 2024-06-04 14:5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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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층간소음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을 공동주거시설에 포함하여 층간 소음을 관리하도록 제도가 마련된다.

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진도)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4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층간소음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층간소음 관리 대상으로 확대하여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된 조례안에서는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의 소음 관리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층간소음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규약 준칙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관리위원회에서는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과 이웃사이센터(공동주택 층간소음 중재상담 센터) 상담 절차 안내와 교육 등을 해야 한다.

 

김인정 의원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은 사회문제로 비화될 만큼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이다.”며 “공동주택을 포함한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에서도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앞으로도 도민들이 생활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18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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