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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월 3일 열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가족돌봄청년은 중증질환이나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이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전국 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총 43,832명 중 ‘가족을 돌보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802명으로 약 4.1%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돌봄청년은 일반 청년 대비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은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간병살인 사건’ 발생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가족돌봄청년의 현황과 생활여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전라남도는 ▲ 가족돌봄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 가족돌봄청년의 학습과 취업, 문화ㆍ체육활동 ▲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의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김재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장애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은 돌봄뿐만 아니라 생계와 진로 등 너무도 버거운 현실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가족돌봄청년이 또래와 비슷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또 “가족돌봄청년의 고립을 예방하고 생계와 돌봄부담을 줄여,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재철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은 6월 18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