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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군민 주거생활 안전을 위한 불법건축물 집중 단속
신규 건축물 3백여 건, 무단 증축 등 행위 민·관 합동 2개반 28명 오는 6월 4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특별 점검기간 설정
기사입력 2024-05-29 12:1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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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군은 군민의 생활안전 강화 및 건실한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 허가(신고) 건축물의 무단 증축, 무단으로 지어진 건축물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6월 4일부터 14일까지(2주) 특별 점검기간으로 설정, 민·관 합동으로 단속반 2개반 28명으로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불법건축물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단행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2023.1.1.~6.30.) 사용승인을 받은 신고·허가 건축물 287건에 대해서는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법 질서 확립과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16개 읍·면별 상설점검반을 편성하고 반상회의, 이장회의 등을 통해 건전한 건축문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건전한 건축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건축물을 신축, 증축 시 사전에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건축사무소를 방문하고 상담해 신고·허가 등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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