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전남도의회 신민호 위원장, 전남도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예비비 사용을 중지하라 | 지방자치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방자치
입장문 전남도의회 신민호 위원장, 전남도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예비비 사용을 중지하라
입장문 전남도의회 신민호 위원장, 전남도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예비비 사용을 중지하라
기사입력 2024-05-28 10:5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BdLqJy46_8255c026367f46e44cdd

[月刊시사우리]전남도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예비비 사용을 중지하라

 

지난 5월 23일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전남도는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 에 착수했다용역비는 10억 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대학 선정 절차를 보면이미 지난 4월 9일 전남도는 사전 절차에 돌입을 했음에도 5월 13일 개의한 임시회에 예산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더니임시회가 끝나자 마자 용역 입찰공고를 올린 것이다이는 예산의 심의․확정 권한이 있는 의회의 기능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다.

 

사전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 있었고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의회의 견제를 피하려고 예비비를 사용하려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즉 당초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서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예산지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다시 말해 예비비 사용은 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다음연도 예산으로 반영해 집행할 수 없는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이 있을 때에만 그 정당성이 있다.

 

 

전남도가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며 의회에 협의나 사전 보고도 하지 않고 예비비로 쓰는 것은 도민으로부터 집행부 감시 견제를 부여받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처사이며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이다.

 

 

도의회와 집행부는 끊임없이 소통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향해 협치를 실현해 나가야 하는데도민을 대변하는 기관인 도의회와 소통은 하려하지 않고 도민의 혈세 10억 원을 위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도민 모두가 열망해온 의대 설립을 추진하면서 도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들으려고는 하지 않고의회와는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노력도 없이 일방적 막무가내식 행정으로 전남도정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며 김영록 지사님과 전라남도 집행부에 단호하게 요구한다.

하나전라남도는 지방재정법 제43조를 위반한 예비비 사용을 당장 중지하라!

하나전라남도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라!

 

2024. 5. 28.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신민호 위원장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