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수산자원 보호 ‘불법 어업 단속 나서’
해양수산부, 전남도 등 관계기관과 합동 추진 불법 조업, 무면허 양식 시설,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등 단속
기사입력 2024-05-23 11:2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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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조업, 무면허 양식 시설,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불법 어구 사용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자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는 어업 정지, 어업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또한 어업인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내 주요 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우심 해역을 집중 단속 중이다.
완도군에서는 이번 불법 어업 합동 단속 외에도 고질적인 불법 어업을 근절하고자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어업 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 지도 및 단속에 더 힘쓰겠다”면서 “어업인들도 관계 법령을 준수해주시고 안전하게 어업 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