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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미혼 청년 결혼정보업체 가입비 지원한다
고흥군 거주 49세 이하 청년(초혼) 대상, 최대 2백만 원 지원
기사입력 2024-05-22 13:4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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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군은 미혼 청년층의 결혼 장려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정보업체 가입비를 최대 200만 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는 30세 이상 49세 이하 농·수·축산, 소상공업자나 사업자 또는 관내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생애 1회 지원한다.

 

신청 시기는 결혼정보회사 가입 후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만남 횟수 충족 후 각종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 근로내역 확인서류, 표준약관에 따른 계약서, 신고필증, 보증보험증권 등을 지참해 인구정책실 청년희망팀을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고 문의는 인구정책실 청년희망(830-5833)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령화 및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축하금, 결혼장려금, 웨딩촬영비 지원 등 다양한 결혼장려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결혼 적령기에 있는 미혼 청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정책 발굴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바쁜 일상으로 이성과의 만남의 기회가 없는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흥 솔로엔딩 그대에게 G0∼’프로그램을 6월 중 계획 중으로 5월 3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미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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