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완도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부정 유통 적발 시 최대 2,000만 원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24-05-22 10:2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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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은 관내 가맹점 2,301(5월 기준)개소를 대상으로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여 확인하고 있다.
이후 의심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가맹점이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상품권 수취·환전 ▲유흥업소 등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금 요구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환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상품권의 부정 유통은 '지역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적발 시 600만 원, 2차는 1,000만 원, 3차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 이익 환수,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완도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현장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부정 유통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