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표 발의
존치 실효성 없는 사문화된 조례 정비에 나서 도민 혼란 최소화
기사입력 2024-05-14 15:3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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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5월 14일 제380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전라남도 농수축산물 및 지역특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다.
그러나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이 지난 2021년 매각되어 해당 조례의 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 존치 실익이 없어져 폐지가 추진되었다.
이규현 의원은 “앞으로도 행정 상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존치 실효성이 없는 사문화된 조례를 발굴하여 도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