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전남도의원 “공공기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한 녹색제품 구매 확대해야”
-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라남도, 공공기관 평가에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반영
기사입력 2024-05-10 15:3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3)이 5월 3일, 공공기관 평가에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을 반영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녹색제품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이다.
조례안은 녹색제품구매법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을 명확하게 정하고, 전라남도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과 함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집중호우와 가뭄, 병해충 등 기후위기의 영향이 일상을 파고들고 있어 공공기관부터 녹색제품의 구매를 늘리는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제품구매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구매하려는 상품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김정희 의원은 “기상청이 ‘극한 호우’라는 긴급재난문자를 보낼 정도로 기후변화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이 녹색제품의 구매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도민들도 가정과 학교, 회사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하는 녹색생활 실천을 함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의회는 김정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홈페이지에 예고했고, 5월 1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