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전북도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구제대책 마련 촉구
거주권은 실정헌법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넘어 일종의 천부인권
기사입력 2024-05-04 07:5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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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의원은 “집에서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는 일종의 천부인권”이라는 일명 ‘건축왕’ 1심 선고 판결문을 인용하며, 전세사기특별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피해자 또한 구제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의원이 제안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후속대책은 ▲ 확정일자 등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등 촘촘한 행정차원의 예방대책 마련, ▲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북자치도 주도의 유관기관 협업 등의 적극적 대응, ▲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한 한시적 이자차액 지원이다.
덧붙여 지난 3월 서의원 주관으로 마련됐던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피해자들은 유관기관들의 소극적 협조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고, 2015년 전주에서 임대사업자 부도로 위기에 처한 입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내 5개 기관이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피해자들을 지원한 사례를 소개했다.
끝으로 서의원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 불릴정도로 사회 곳곳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단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