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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가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차영수 의원(강진,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센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남의 청년발전에 기여하고자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청년센터의 설치·운영 ▲청년센터의 기능 ▲지원계획 수립 ▲협의회 구성·운영 ▲청년센터의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센터는 청년의 참여 확대와 청년발전을 위해 청년 활동과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설로 전남도에 18개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남도 1개를 비롯해 16개 시군에 17개가 있고 내년에 영암ㆍ함평ㆍ장성군이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센터’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고, 또한 2018년도부터 서울시와 함께 가장 먼저 청년센터를 개소해 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지자체에서 먼저 추진해 오던 ‘청년지원센터’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청년기본법」을 개정(2023.3.21.)하고 현재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광역시도에 지역별 거점 청년지원센터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시군 청년센터의 활성화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청년센터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사업의 성과와 좋은 프로그램 등을 공유해 전남의 청년센터가 더욱 활성화되면 앞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더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영수 의원은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전남 청년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청년 인구 이탈 가속화로 인구가 18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전남에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한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늘 24일 본회의 의결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