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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
심도 있는 검토에 현행 5일 이내는 촉박, 10일 이내로 개정
기사입력 2024-04-20 21:5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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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18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시한과 관련하여 주말 등이 겹치면 부득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요구시한 조정을 통해 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주말, 공휴일 등을 고려해 징계의 요구·회부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혹은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는 것이다.

양동진 의원은 “징계 요구 시 징계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그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기에 현행 5일 이내는 매우 촉박한 실정이며, 휴일이 겹치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징계요구 시한을 조정했다”며, “이번 개정이 순천시의회의 질서 유지와 민주적인 운영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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