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숙 전남도의원,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주민 안전 확보 및 피해 최소화 위한 사고 대응 체계 강화해야
기사입력 2024-04-17 10:1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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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미숙 의원은 “전남지역은 다수의 대규모 화학단지를 보유하고 있어 폭발과 화재, 유해물질 누출 등 각종 화학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는 주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도가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