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1천254억
농어업인 20만9천명에게 60만 원 상당 지역화폐 등 지급
기사입력 2024-04-17 09:0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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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올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농어업인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4월 중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가당 60만 원씩 시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선불카드, 제로페이 등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농업인 19만 7천 명, 어업인 1만 2천 명 등 20만 9천 명이고, 지급 규모는 1천254억 원이다.
지급 대상 농어업인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읍면동사무소나 농협에 방문해 수당을 수령하면 된다. 자세한 수령 방법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전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2020년부터 시행해 현재 전국으로 확산 시행되고 있다.
공익수당을 받은 농어업인은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 주체로서 생태계 보전,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의 자발적 처리 등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자재, 생활용품, 식료품 등 구입에 사용할 수 있어 본격적인 영농준비와 함께 침체된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상이변 등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급 대상자가 빠짐없이 4월 중 수령하도록 지급 업무를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