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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전남도의원,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기반 마련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4-04-16 14:3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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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피해자는 2월 21일 기준 총 12,927명에 이르며, 이 중 전남의 전세사기피해자는 약 200명으로 집계되었다.

전세피해가 수도권을 비롯한 대전, 부산 등 지방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순천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6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전세사기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관련 부동산 법률 등 전문가 상담 △도내 주택 이사비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광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전국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설명하며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대책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전남에 더 이상 전세사기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24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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