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골 텃밭 마약 양귀비 재배 주의하세요
고흥서 경무계 경감 정선하
기사입력 2024-03-30 08:1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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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미 지난 3. 1부터 7. 31까지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에 돌입했는데 경찰청에서 제공한 최근 3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을 보면 ’21년 10,626건, ’22년 12,387명, ’23년 17,81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시골지역은 마당, 텃밭에 양귀비를 심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중 88.5%가 60대였다. 실제로 지난해 고흥군에서도 양귀비 밀경작으로 9명이 적발되었다.
양귀비는 아편과 헤로인의 원료 쓰여 허가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단 1주라도 고의성이 입증되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된다. 경찰은 양귀비를 치료목적으로 재배하는 노인까지 단속해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양귀비 50주 미만이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동종전과 또는 즉결심판 이력이 없는 경우 최대한 훈방, 50주 이상일 때만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시골에서는 양귀비의 잎, 종자 등에 항암, 진통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관상용이 아닌 마약용 양귀비를 기르는 경우가 잦다. 특히 신경통, 불면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고령층이 텃밭 등에서 몰래 기르다 적발되곤 한다.
텃밭 작물이 자라나는 시기에 꽃잎 중앙에 검은 점이 있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으로 보인다면 ‘마약’이니 주의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