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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준 전남도의원, 도 50억ㆍ민간 10억 이상 공모사업 의회와 사전 협의해야
20일, 「전라남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4-03-20 14:4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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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조례안」이 20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참여시 도의 재정 건전성 유지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도 및 지방공공기관이 신청하는 도비 포함 총 50억원 이상, 민간이 도지사를 거쳐 신청하는 도비 포함 총 10억원 이상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신청 전 의회와 사전에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모사업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을 선정해 예산을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국책 공모사업은 목적과 달리 국가부담 예산 대비 지방비 부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는 오롯이 지방재정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지방재정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그동안 전남도에서 추진되어 온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공모에 응하여 선정되면 지방비 부담분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예산심의를 요구하는 실정이었다.

이는 예산 삭감 또는 조정 등 지방의회에 부여된 예산 심의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에 류기준 의원은 “본 조례안으로 전남도와 도의회가 사전 정보 공유를 통해 중복 또는 과잉투자 등을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공모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모사업의 무분별한 양적 확장보다는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비 사업 발굴과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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