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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소기업·소상공인 재기지원 업무협약’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사업 실패한 소상공인 대상 전남신보가 대위변제 채무자 2년간 3% 이차보전
기사입력 2024-03-15 07:3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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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13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 이강근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기업·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사업에 실패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업 재도전 문턱을
낮춰 민생회복 및 재기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 한 채무자로 사업재기 의지 및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전라남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한 신용보증서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2년간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받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큰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한 해 동안 광주·전남신용보증재단에 총 49억원을 특별출연하여 약 862억원의 특례보증대출을 공급해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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