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옥현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관리 및 보존 조례 전부개정조례’ 대표발의
기록물 안전한 보존·효율적인 활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기사입력 2024-03-12 16:4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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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관리 및 보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화) 열린 제37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전라남도교육청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보존을 위해 지속가능한 기록물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와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록관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보존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대상, 활용 방안, 민간기록물자문위원회 설치,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보존을 위한 기록물 보존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조옥현 의원은 “교육 관련 기록물이 생산되고 있으나 방대한 기록물의 분류에 따른 영구보존 및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20일(수) 전남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