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옥 전남도의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 파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근거 신설
기사입력 2024-03-12 15:4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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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상위 법령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 파악과 대책 마련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마련하였고,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조사ㆍ연구 항목 신설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 의원은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이내 지구가 멸망한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화분 매개체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꿀벌이 최근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사라지는 현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꿀벌 실종 사건의 원인 파악과 문제 해결에 발판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