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2024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우수지자체 선정
일할 맛 나는 보성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성공 정착
기사입력 2024-03-05 14:0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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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파종기,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우수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3년간 평균 이탈률이 5% 미만인 지자체로, 선정 시 고용주당 2명의 인원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져 최대 고용 인원이 9명에서 11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보성군은 2023년에 86농가 418명의 근로자를 도입해 농촌의 일손을 보탰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꾸준한 인력 모집 노력과 수요 조사를 통해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한 140농가 714명이 배정됐다.
보성군은 지난해 6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필요성 증가에 따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농가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맞춤형 행정수요를 제공하는 등 농촌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 파다다시와 업무 협약(MOU)를 체결해 근로자 수급 방식을 확대하고 정기적인 고용 실태 점검과 마약 검사를 위해 보성아산병원과 업무 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어 감사드린다.”라며“앞으로도 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