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광주 북구청과 포용금융 이차보전 지원 사업 협약 | 경제일반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일반
광주은행, 광주 북구청과 포용금융 이차보전 지원 사업 협약
북구 소상공인에 서민금융 7천5백만원 한도 선착순 지급, 북구청 1년간 5.0%의 이차보전
기사입력 2024-02-29 07:3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x9p7GmWS_629737bdb7f27eecf016
[月刊시사우리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광주광역시 문인 북구청장과 서민금융진흥원 안수진 본부장,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북구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 이자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북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서민금융 신규대출을 지원하고, 북구청은 취급 후 1년간 5.0%의 이차보전을 약속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3월부터 광주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예산지원금액 7천5백만원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 김종훈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민들의 대출금 이자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과의 상생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