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광주 북구청과 포용금융 이차보전 지원 사업 협약
북구 소상공인에 서민금융 7천5백만원 한도 선착순 지급, 북구청 1년간 5.0%의 이차보전
기사입력 2024-02-29 07:3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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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북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서민금융 신규대출을 지원하고, 북구청은 취급 후 1년간 5.0%의 이차보전을 약속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3월부터 광주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예산지원금액 7천5백만원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 김종훈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민들의 대출금 이자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과의 상생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