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전남도의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유치 위한 ‘초석’ 마련
총사업비 1.4조 규모 여수 묘도 LNG터미널 사업 추진 위한 조례 제정
기사입력 2024-02-06 13:3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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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최병용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여수 묘도 LNG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월 1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4조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자금이 전남도에 유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여수 묘도에 LNG터미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남도와 민간기업의 SPC(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LNG 터미널 사업’은 여수 국가산단 인근 묘도에 동북아 최대 LNG 허브를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경제에 직접 도움을 주는 인건비, 지방세, 운영관리비 등은 연 23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적으로 2조8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3천 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최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대규모 투자에 달려있다”며 “본 조례를 통해 지역구인 묘도에 추진되는 LNG터미널 구축사업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모범 프로젝트로 선정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12대 조합회의 의장으로서 광양만권 인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작년 11월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 화양지구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전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