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3대가 나라 지킨 병역명문가 예우 절실
광주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외면…9년간 예산 0원
기사입력 2024-02-02 05:1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
병역명문가란 국내에서 3대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2월 1일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 업무보고에서 “병역명문가와 관련해 조례만 있고 관련 규칙 등이 없다 보니 실직적인 혜택이 없다.” 며 “광주시 차원에서의 사업 및 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5년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 제3조를 보면 ‘광주광역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5조 1항은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정 의원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모든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고 병역이행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면서 “지금이라도 광주시가 병역명문가 관련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예산 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