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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 1일 전남도 노사민정실무협의회…안심일터 조성 공동 노력 - - 중대재해처벌법 매뉴얼 배포·맞춤형 산업안전 패키지 지원 -
기사입력 2024-02-01 17: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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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1일 동부통합청사에서 ‘2024년 제1회 전남도 노사민정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회의에는 전남도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위원 등 12명이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남지역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2만 6천160곳이 추가로 중대재해법을 적용받게 됐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전남도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도내 사업장의 중대재해법에 대한 혼란을 막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알기 쉬운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와 매뉴얼을 중소 제조업체에 배포하고 시군 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산단 및 기업 밀집지역에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고위험군 영세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산업안전 패키지 지원 등도 진행한다.

 

산업안전 패키지 지원은 전남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중대재해법 교육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재발방지 대책지원 ▲산재예방 우수사업장 인증 ▲산업안전 실태조사 등을 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지속해서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과 지역공동체 차원의 외국인 근로자 화합행사 개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앞으로 업종별 단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기업의 자율적인 중대재해 예방 체계 구축을 지원해 안전하고 건강한 안심 일터를 조성하고 중대재해 없는 전남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 개선과 실천 유도를 위해 오는 6일 여수시 쌍봉사거리에서 ‘중대재해 예방 캠페인’을 시작으로 6월까지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에 맞춰 권역별 순회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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