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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현 전남도의원, ‘쓰담걷기’ 활성화 조례 제정으로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
- 도민 건강증진, 환경개선 및 환경보호 인식 제고에 기여 - 1석 3조 효과 기대
기사입력 2024-02-01 11:2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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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진성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서대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안」이 2월 1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가볍게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이 증진되도록 기여하고 환경운동의 지속적 실천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정의 규정 ▲쓰담걷기의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 책무 ▲3년마다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사업 추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지원 ▲도민의 자발적 쓰담걷기 참여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도민들의 자발적인 자연환경 보호 활동과 친환경 운동으로 지역사회의 환경이 개선되고 일상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대현 의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운동에 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플로깅을 즐기는 국민들이 많아졌다”며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걷는 활동으로 환경 정화의 취지도 담고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활동이 어렵지 않아 아이들에게 환경보호의 의미를 쉽게 전달해 환경교육의 저변확대와 일반적 산책보다 칼로리 소비가 높아 도민 건강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며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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