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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전남도의원, 시청각중복장애인 위한 ‘헬렌 켈러 조례’ 대표발의
- 전남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근거 마련 - 시청각장애인 32.7%, 의무교육조차 못 받아
기사입력 2024-01-26 14:5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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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월 2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일명 ‘헬렌 켈러 조례’로 불리는 조례안은 의사소통, 자율적인 이동 및 정보 접근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등 시청각장애인 지원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최선국 위원장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시청각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법률상 명시되긴 했지만, 장애 유형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법적, 제도적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전라남도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시청각장애인의 14.5%가 한 달 동안 한차례도 외출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한 시청각장애인의 비율은 32.7%로 전체 장애인(11.6%)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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