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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최병용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24일 전라남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축제의 바가지요금 근절과 축제장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축제의 평가와 심의사항에 물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 외에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과 법제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축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다.
최 의원은 “지역축제의 바가지요금은 관광객이 전남을 다시 찾고 싶은 욕구를 감소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최근 ‘묻지마 범죄’로 통용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불안감으로 불특정 다수가 찾는 지역축제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환경에서 지역의 매력을 맘껏 즐길 수 있는 축제장을 만들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작년 7월 18일부터 지역축제 주관기관들과 협력하여 ‘먹거리 가격 사전공개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를 통해 캠페인에 참여한 축제의 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1월 21일 기준 전체 지역축제 1,129개 중 155개 축제가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남에서는 14개의 축제가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