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2년 평가회 개최 | 지방자치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방자치
전남도의회,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2년 평가회 개최
30일 오후 2시 전남 동부청사...유족, 시민사회, 지역언론계 참여
기사입력 2024-01-23 09:5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AvMXZ2SU_5ec24dd7e9856e25efc2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신민호)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년을 맞아 오는 30일(화) 오후 2시 전남 동부청사 이순신강당에서 평가회를 갖는다.

 

이번 평가회는 지난 2022년 1월 21일 출범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와 실무위원회 1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2기 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지난 2년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와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회에서는 신민호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을 좌장으로 먼저 임송본 여순10·19범국민연대 진상규명위원장이 ‘여순사건위원회 2년, 시행령에 의한 소임과 임무를 제대로 하였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김낭규 여순사건위원회 위원(변호사)이 ‘여순사건위원회 1기 활동을 통해 나타난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시간에는 유족을 대표해 이형용 유족총연합 대변인, 시민사회를 대표해 김석 순천YMCA사무총장, 지역언론계를 대표해 오병종 전남복지뉴스 국장이 나선다. 이어 참석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도 이어진다.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지난 2년간 7천여 건이 넘는 피해자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진상조사보고서 기획단의 구성 등 올바른 진상규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유족, 시민사회, 지역언론계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고민해보고자 평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