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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총선] 최성덕 대구동구을 국민의힘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  성황
최 예비후보 제1호 공약 "전투기 소음피해법 보상 특별법 새롭게 제정해 살기 좋은 동구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기사입력 2024-01-22 16:0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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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다가오는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윤석열을사랑하는모임(이하 윤사모) 중앙회 최성덕 회장이 대구 동구을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최 예비후보가 지난 2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으뜸도시 동구 1호 공약을 발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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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덕 대구동구을 국민의힘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  성황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최 예비후보는 선거 개소식을 열며 제1호 공약으로 "전투기 소음피해법 보상 특별법 새롭게 제정해 살기 좋은 동구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시간을 가리지않고 이‧착륙 하는 전투기 소음은 일상적인 대화, 전화통화, TV시청, 학교 수업이 불가능하게 하고 다수 주민들의 청력저하, 혈압상승, 우울증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예비후보는 "현재의 소음피해보상은 시끄러운 전투기소음으로 보상하지 않고 여객기 소음으로 보상하고 있다"며 "지금의 웨클(국제 민간 항공기구에서 항공기 소음을 평가하는 데 권장하는 단위)이 아닌 이‧착륙 하는 전투기의 순간소음을 데시벨로 전투기소음 보상 특별법을 새롭게 제정하면 반야월, 우방강촌마을, 봉무동이시아폴리스, 도동, 둔산 지역도 소음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보상금액은 주민의 고통과 현실을 외면한 결과로 전투기소음 보상 특별법을 새롭게 제정해 전 주민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치를 끝내고 주민의 행복과 동구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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