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우 창원시의원 “금연구역 지정 확대로 간접흡연 방지”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24-01-19 21: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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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창원특례시의회 박강우 의원(비례대표)은 간접흡연 방지로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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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4일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하천구역 보행로·산책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조례는 공원, 학교,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주유소 등만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통시장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설정돼 있으나, 전체 면적 3000㎡ 등 대규모 점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하천 보행·산책로는 간접흡연 예방을 비롯해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위험과 쓰레기 투기도 동시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박 의원은 “원하지 않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금연구역 지정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금연구역에서 실제 흡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