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설 앞두고 원산지표시 등 특별단속
2월 2일까지 소고기·돼지고기·굴비 등 제수용품 집중
기사입력 2024-01-18 17:2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
이번 특별단속은 전남지역 특산품의 명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 둔갑 행위에 집중해 이뤄진다.
지역 농수산업을 보호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지역 특산물을 구매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농축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다.
주요 단속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굴비 등 명절선물 및 제수용품으로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계도하고,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도 함께할 계획이다.
이병철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설을 맞아 도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명절선물 및 제수용품을 구매하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관련 영업주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2023년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등 민생 분야 위법행위 43건을 단속해 34건을 입건하고 9건을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 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