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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4년 전입세대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 대 상 : 2인 이상 전입가구 ⇨ 1인 이상 전입가구 - 지원금 : 가구당 20만 원 ⇨ 전입 인원에 따라 1인당 10만 원
기사입력 2024-01-04 13:4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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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군이 인구정책 부서를 인구정책과에서 인구정책실로 격상하고 ‘2024년 전입세대 지원대상 및 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

 

군에 따르면, 2024년 전입세대 지원대상을 당초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 전입 세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 또한 전입 가구당 20만 원에서 전입가구의 인원에 따라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흥군은 은퇴 후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도시권 은퇴자 등 1인 세대 전입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입세대 지원금 지원 기준(자동차세, 주민세 포함)이 2인 이상 세대로 한정돼 1인 전입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지난해 내부 검토 및 고흥군의회와 협의 과정을 거쳐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개정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1인 이상 전입 세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4년 1월 1일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해 6개월 이상이 경과 된 1인이상 세대이다.

 

지원금액은 전입 세대원의 상한 제한 없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자동차세(가구당 최대 10만 원 1회)와 개인분 주민세(3년간) 등 지방세 또한 별도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인구행정팀을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2024년은 우리군 미래전략 3대 산업(우주발사체, 드론·UAM, 스마트팜)과 함께 인구증대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군정 주요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찾아가는 귀향귀촌 설명회', `고흥 愛 주소갖기 운동' 등 전입 인구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2023년 농식품부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 성과평가 전국 1위」, 「2023년 전남도 귀농어귀촌 종합평가 1위」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귀농어귀촌 1번지로서 위상을 굳건히 다져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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