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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옥 전남도의원,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광역도 최초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발의... 도민 권익 보호 공로 인정
기사입력 2023-12-21 14:3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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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12월 2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5회 2023 전국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에 의해 선정되며 지역발전과 선거 공약 이행에 충실한 지방의원을 선정하여 공약 이행분야와 좋은조례 분야로 나눠 심사한다.

 

박문옥 의원은 제11대와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현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과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3회에 걸친 도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총 10건의 조례와 2건의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에도 적극 매진해왔다.

 

이번 좋은조례로 선정된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는 광역 도에서는 최초로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해 매년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선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박 의원은 “오랜 기간 적절한 보상없이 도민의 사유지를 사용한 지방도 미지급용지에 대한 선제적 보상 대책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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