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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전남 도의원, ‘식량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범세계적 식량 위기 대응 국가 차원 농업생산 안정화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기사입력 2023-12-14 10:3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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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12월 13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식량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극단적인 기후재앙으로 인한 범세계적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을 수호하고자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인 농업생산 안정화 방안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쌀 생산 억제 정책에만 몰두하여 쌀 이외 대체된 곡물로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단선적인 정책만 고수하고 있다”며 “자국의 식량자급률을 사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별법을 토대로 식량안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나라 먹거리 수호를 위하여 식량의 문제를 국가의 가장 엄중한 과업으로 격상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식량안보 특별법」, 「양곡관리법」을 조속히 제·개정하여 국민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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