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전남도의원, 고향사랑기부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 | 지방자치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방자치
정철 전남도의원, 고향사랑기부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
-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한도 상향, 모금 홍보 활동 범위 확대 등 요구
기사입력 2023-12-13 14:2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hoylw0EP_42a67b52662429ffd453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12월 13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제 규제 완화, 제도 개선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2021년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답례품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확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11개월이 지난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금실적은 기대와 달리 저조한 수준으로, 당 초 기대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자 △기부금 한도 상향 및 법인 기부 허용 △모금 홍보 활동 범위 확대 △기부 세액공제액 상향 △민간 플랫폼 도입 등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기부금의 강요, 과도한 기부금 모금 경쟁 등을 우려하여 고향사랑기부금제를 지나치게 규제했다”며 “이제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