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북 제작 배부
내용 · 형식 통일해 시설관리 ‧ 미화 ‧ 급식 등 직종별 활용
기사입력 2023-12-09 07:0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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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교육기관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 등에 부착해 위험을 안내경고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 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다.
안전보건표지는 그동안 각급 학교에서 자체 제작해 사용했으나, 이번에는 내용‧형식을 통일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직접 제작했다.
스티커북은 시설관리, 미화, 당직전담, 급식 직종별로 안전과 위험을 표시하는 △ 금지표지 △ 경고표지 △ 지시표지 △ 안내표지 △ 중량물 취급주의 등으로 구성했으며 그림과 설치목적, 장소를 구체적으로 표시해 위험장소에 쉽게 붙이도록 했다.
또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 자료 활용 가이드를 추가해 컴퓨터, 스마트 앱에서 자유롭게 안전보건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강상철 안전복지과장은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에서 ‘안전 우선원칙을 정착’시키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